알려드려요.
양육비 관련 법률 개정 안내
양육비에 대한
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되어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
관한 법률(이하 ‘양육비이행법’)」이
개정되었습니다.
그 내용을 살펴보면
비양육부, 모와 미성년 자녀의
면접교섭 지원 근거,
비양육부, 모의
주소, 근무지 권한 확대,
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
적절한 정보보호 조치 방안 강구
등의 내용입니다.
이 법률은 2018. 12. 24.
공포되어 2019. 6. 23.
시행예정으로
한부모 가정의
양육비 확보와 안전성 보장에
더욱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.
양육비이행법 외에
다른 법령에서도
양육비 채권자를
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,
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는
양육비 채권의 경우
공무원 연금에 압류가 가능하도록
예외규정을 두어
양육비 채권을
더 보호하자는 취지의
개정안이 발의
(2018. 11. 22.,
주호영 의원 등 12인)되었고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는
지급받는 양육비를
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
기초생활수급자가
그 수급권을 잃거나
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게 되는
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하는
내용의 개정안(2018. 11. 30.)이
발의되었습니다.
위 공무원연금법과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안은
발의되는데에 그치고
개정까지는 아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,
양육비에 대한
국민적인 관심이 계속되는 만큼
언젠가 좋은 소식을
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
생각합니다.
양육비이행관리원도
이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
한부모 가정에
원활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
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(출처 :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)
http://www.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SearchResult.do
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950